‘김기현 첩보’ 靑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송병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4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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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A 씨가 작성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 씨에게 김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처음으로 제보한 당사자가 경쟁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졌다.

A 씨는 2016년 12월 사업가를 통해 송 부시장과 처음 만났으며, 2017년 9,10월 송 부시장에게 전화해 김 전 시장 관련 동향을 2,3차례 문자 등으로 전달받았다. A 씨는 송 부시장에게 제보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복사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뒤 제보 내용을 일부 편집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A 씨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김 전 시장 첩보를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에서 비위 첩보를 제보받은 뒤 경찰에 수사를 하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청와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고발한 사건으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여서 검사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영장에 제시한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2017년 10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작성한 감찰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은 검찰에서 “조 당시 수석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직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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