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등 다음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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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2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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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동아일보 DB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동아일보 DB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의 첫 재판이 다음 달 30일 열린다. 올 4월 25일 재판에 넘겨진 지 15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김 전 장관 등에게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 통지서를 12일 보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증거채택 여부와 향후 재판 일정 등을 결정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전 장관 등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고, 청와대 내정 인사를 그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 면접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아 기소된 지 100일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지휘라인은 모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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