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계약 30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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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도 60일→30일 단축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 시 거래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뒤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무효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해지하는 식으로 실거래가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가격 담합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2월, 공인중개사법은 공포로부터 1년 뒤인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중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부동산#부동산거래신고법#부동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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