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일하다 잘못한 공무원 면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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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소극행정은 제재할 필요”… 정부-지자체 ‘적극행정지원委’ 설치
규제개혁 앞장서면 승진 등 혜택

李총리 “적극행정 공직사회 확산을”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李총리 “적극행정 공직사회 확산을”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공무원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속 기관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산 낭비를 줄이거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겐 보상하고 책임을 피하고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은 처벌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의 정의와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첫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며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장관들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정안은 먼저 정부부처 등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우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의 성과는 확실하게 보상한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승급, 휴가, 전보 등 인사에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위의 조언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실책을 범해도 징계를 받지 않도록 했다.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게 했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형사 고소, 고발을 당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민사소송이 발생해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반면 제정안은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극행정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입히는 행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찰과 소방, 군인,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 규정도 함께 고쳤다.

홍석호 will@donga.com·강성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국무회의#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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