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혐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취소…14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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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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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속기간 만료로…특활비 건넨 이헌수는 15일자

(왼쪽부터)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왼쪽부터)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이병기(72)·이병호(79)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이 14일 만료돼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6)도 구속기간 만료로 15일자로 구속취소가 결정됐다.

이들은 남은 상고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헌수 전 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대통령 요구·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며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헌수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국정원장들이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 가중처벌할 수 없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병기 전 원장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두 전 국정원장 모두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실장도 징역 2년6월로 형량이 다소 낮아졌다.

함께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75)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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