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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개월 딸 방치 사망’ 부모 징역 20년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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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9:26
2019년 12월 5일 19시 26분
입력
2019-12-05 19:24
2019년 12월 5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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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징역 20년, 아내 최대 15년 구형
선고 공판은 19일 예정
생후 7개월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5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내 B(18·여)씨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1)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지난 6월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 숨져 있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A씨 부부측 변호인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돌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사망을 인지하고 장례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면서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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