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술 거부에도…檢 “수사차질 없어” 자신감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5시 44분


코멘트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2019.11.18/뉴스1 © News1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2019.11.18/뉴스1 © News1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상관없이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예정보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조 전 장관을 다시 부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더라도 진술거부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일부 사건관련자들이 출석일정을 미루거나, 출석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수사에 처음 예정보다는 좀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와 지금까지 확보한 다수 사건 관계자들 진술 등을 통해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을 요구하기 전 소환 일자 등에 관한 변호인측 입장을 듣고, 이후 특정 일자를 정해 소환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소환 일정도 공개는 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일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산대 장학금 관련 부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를 진행하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전 장관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들은 본인이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끝까지 진술을 거부해도) 차분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를 면회할 수 없도록 ‘접견금지’를 요청하진 않을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구속 이튿날인 지난달 24일부터 자신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날인 13일에도 정 교수 면회차 서울구치소를 찾았고, 화상 접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엔 최서원(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는 접견이 금지돼 이를 두고 ‘특혜’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소 전 접견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법원에 별도 접견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그 자녀가 공범 관계인 동시에 부부, 직계존비속 관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조 전 장관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상대로는 아직 확인 전”이라고 검찰 측은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혐의점 외에 웅동학원 관련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8월 고검 검사급 인사 뒤 수사팀을 정비해 정상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며 “외부로 공표되지 않았을 뿐 상당한 분량의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