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유정 전 남편 살해·의붓아들 사건 병합 심리 결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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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1심 재판 선고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추가기소된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1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살인)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전 남편 유족은 반대하고 있지만 기존 재판선고에서 한두달 정도 늦춰지는 것이니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병합 이유를 설명했다.

숨진 의붓아들의 유족 측은 병합 심리를 요구해 왔다. 고씨의 현 남편 A(37)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건을 병합하면 고씨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재판부가 단일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만으로 고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병합 심리가 결정됨에 따라 본건인 전 남편 살해 사건의 선고는 자연스럽게 뒤로 지연될 전망이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료돼야 1심 선고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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