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각’땐 임시 공휴일 지정도…4단계 위기경보 매뉴얼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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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면 차량 강제 2부제나 학교 휴교 같은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임시 공휴일 지정도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15일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확정, 발표했다. 표준매뉴얼은 그동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실시되던 미세먼지 대응책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미세먼지를 태풍처럼 재난으로 규정하고 단계별로 대응책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표준매뉴얼을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 실시할 수 있다.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별로 환경부 장관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경보를 해당 지역에 발령한다. ‘관심’은 현재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같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과 살수차 운행 확대가 실시된다. 한 단계 더 높은 ‘주의’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한다.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각 부처가 협업해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

단계가 격상되면 민간 수준의 대응도 확대된다. ‘경계’일 땐 차량 차율 2부제를 권고하고 ‘심각’ 수준이 되면 강제 2부제 시행 및 임시 공휴일을 검토할 수 있다. 대응 총괄은 ‘경계’ 단계까지는 환경부 장관이, ‘심각’ 단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맡도록 했다.

환경부는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관련 부처, 광역지자체와 함께 실무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는 “11월 중 2차례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해 미세먼지 재난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 밝혔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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