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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1000만원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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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5:11
2019년 7월 25일 15시 11분
입력
2019-07-25 15:10
2019년 7월 25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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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년 공무원 4명 근무평정 개입
"임용권자라도 근평 순위 변경은 법 위반"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66) 전북도교육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 절차에 적극 개입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히 근무평정 절차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보조하는 일만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 근평 순위를 변경·조정하면 법령에 반한다는 점을 알았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승진 임용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공무원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4차례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 2017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확정된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평가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절차가 이뤄지도록 근무평정 절차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었는데도,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 확정과 무관하게 교육감직은 유지된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직이 상실되려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전북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로 학부모들로부터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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