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보여줬던 ‘가장 보통의 상식’[광화문에서/우경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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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논설위원
우경임 논설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했다. 그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67일 동안 대한민국은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가 허물어진 ‘조국 아노미’에서 허우적댔다. 그 와중에도 상식의 붕괴를 막으려고 했던 분투는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 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직무 수행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수사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진 여당 실세 의원과의 공방에서도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조 장관의) 이해 충돌 행위는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쳤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 의미가 없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위원장은 “법령상 직무관련자가 실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떠나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맞받아쳤다.

당초 권익위 내부에서는 두 가지 국감 시나리오가 있었다.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고 단호히 답변하는 안과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소관 부처(법무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안. 박 위원장은 원칙을 선택했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골인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조 장관과 같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내 편으로 기울기보다 법학자로서의 신념, 시민단체에서 쌓은 소신이 앞섰던 것 같다.

같은 사례가 또 있다. 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는 “아직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의 이런 해석은 단지 꼿꼿한 수장의 소신이 아니라 법이 그러한 까닭이기도 하다. 국감에 앞서 권익위는 ‘정부조직법·검찰청법·공무원행동강령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신고하지 않는 한 폭넓게 공익신고로 인정한다. 이런 법에 존재 근거를 둔 권익위가 자기부정(自己否定)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실 권익위는 궂은일을 도맡아하며 힘은 없는 조직이다. 공무원에게 한이 맺힌 국민들의 민원 처리, 내부 고발이나 다름없는 부패 방지 업무 등 조직을 괴롭히는 일만 한다. 검찰처럼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감사원처럼 조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니 정부 안에서 그냥 ‘밉상’이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20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권익위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73명 증원을 요청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다. 국민 400만 명이 적용받는다는 법을 시행하면서 행자부는 1개 과, 단 5명을 늘려줬다.

정부·여당 내에서 쏟아지는 비상식적 발언에 어리둥절하던 차에 ‘천덕꾸러기’인 권익위만이 상식을 의심하던 국민을 위로했으니 기특한 일이다. ‘조국 아노미’를 헤쳐 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의 힘을 새삼 깨닫는다. 그런 상식은 제 할 일을 정직하게 하며 직업적 양심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지켜왔다는 것도.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권익위#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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