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조국 직접 불러 ‘유재수 감찰 무마’ 경위 수사 나설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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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시 받았다’ 박형철 진술 확보
檢,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 무마 청탁 제3의 인물 여부도 수사
“유재수 비위첩보 알았던 금융위, 자체 감찰-징계 없이 사표수리”
檢, 최종구 前위원장 등도 곧 조사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51)은 최근 검찰에 출석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사진)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한 뒤 감찰에 착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지휘 감독하는 박 비서관이 직속상관인 조 당시 수석을 언급한 것은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 수사는 조 당시 수석에게 청탁을 한 제3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직권남용 여부 조사받을 듯

검찰은 박 비서관을 조사하기 직전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박 비서관에게 보고한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과 특감반원 여러 명을 먼저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 일부 증거를 파악하고도 감찰이 중단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일부는 보고서를 작성한 전 특별감찰반원 A 씨가 이미 감찰했던 사안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한 반도체 제조업체 E사가 유 전 부시장에게 차량 등을 주고 지방세 특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특감반원들이 대부분 감찰 중단을 지시한 배후로 조 당시 수석을 지목한 데 주목하고, 박 비서관을 불러 이 같은 진술까지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조 당시 수석을 불러 감찰 중단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이를 누구와 상의했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유 전 부시장을 비호하기 위한 외부 입김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로 감찰 보고서의 신빙성이 증명된 만큼 조 당시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조 당시 수석이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사안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진술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추가 감찰 피한 금융위 고위 인사 조사 불가피

검찰은 청와대 감찰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하지 않은 당시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실의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배경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난해 3월 금융위의 감사담당관이었던 B 씨와 행정인사과장 C 씨를 불러 그 과정을 추궁했다. 김 차관은 올해 3월 국회에 출석해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이유로 중복 감사를 금지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3조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듣지 못하고도 대기발령만 낸 채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는 모두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범죄사실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일부 금품수수를 시인했는데도 “프라이버시”라는 청와대 말만 믿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정훈 hun@donga.com·한성희 기자
#조국#민정수석#유재수 감찰 무마#뇌물수수#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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