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기부에 “휴대전화 개통때 안면인증 제도 개선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8일 19시 55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시범 실시 중인 안면인증 제도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를 대상으로 안면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휴대전화 개통 때 제시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인정보위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안면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민감정보”라며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영 방안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상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정보주체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사실상 동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에 안면인증 제도가 꼭 필요한지와 적용 범위가 적절한지를 재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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