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와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2024.6.6 뉴스1
북한이 3월 개정한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 헌법에 포함됐다. 유사시 자동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핵 방아쇠’ 체계의 법적 근거를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6일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 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선언한 북한이 헌법을 통해 남북을 경계를 맞댄 두 국가라고 규정한 것이다. 북한은 헌법에서 통일, 민족 등 개념도 삭제했다.
북한은 헌법 8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핵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되 이를 위임할 수 있다는 것. 2022년 핵 선제공격 정책을 법제화한 ‘핵 독트린’에 이어 김 위원장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민족, 통일 개념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에 적대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핵 사용 권한 위임을 명시한 것은 유고 시 김 위원장이 결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핵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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