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15일 대구 북구의 한 거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유튜브
단순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다리에 벌레가 자꾸 기어다녀요”라고 말했다가 마약 투약 사실을 들킨 남성이 입건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대구 북구의 한 거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단순 시비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택시 기사가 “택시에서 손님이 안 내린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피의자를 위해 119 호송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경찰에게 “다리에 벌레가 자꾸 기어다녀요”라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피의자의 다리를 확인해 마약 투약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주변에 있던 피의자의 가방을 확보해 마약 소지 사실까지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마약류 관리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은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 현장 대응에서 시작된다”며 “마약 신고는 의심되는 순간,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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