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04.27.[서울=뉴시스]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과 관련해 억울한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죄나 면소 구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무죄 구형 대신 법원이 알아서 양형을 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백지 구형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7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검찰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 청구 218건 가운데 91건(41.7%)에 대해 재심개시 인용 의견을 냈고, 실제 재심이 개시된 107건 중 63건(58.8%)에 대해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반대했다가 반혁명죄로 처벌된 고 김웅수 장군 사건에선 수사기록이 폐기돼 판결문만 남아 있었지만, 검찰이 과거 사료와 언론 기록 등을 교차 분석해 약 125일간의 구속 사실을 확인하고 올 1월 재심개시 의견을 냈다.
검찰에 접수되는 재심 사건도 늘고 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 청구는 2023년 23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약 6배 늘었다. 재심 개시 건수도 같은 기간 23건에서 49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늘어난 재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지원 인력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무죄·면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가급적 1차례 기일 내에 변론을 종결해 당사자가 여러 번 재판 받으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