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쌍방울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6일 20시 08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 검사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2026.4.6/뉴스1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 검사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2026.4.6/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며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춰볼 때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치주의와 검사 신분보장 제도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반발했다. 그는 3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했다가 퇴장당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예고 없는 직무 정지는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외부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가 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가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다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요청으로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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