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년 새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로, 전년(45만7000일) 대비 13.8% 감소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등으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근로 일수로 환산한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보인 뒤 40만∼50만 일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30만 일대 중반으로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는 노동계가 장기 파업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쟁의 전략을 바꾼 영향으로 분석된다. 노사 분규 발생 건수도 2023년 223건에서 2024년 131건, 2025년 123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거세지면서 노사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압박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으로 7월 15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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