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법무부 “중대범죄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일 04시 30분


46년만에 개편, 국민-사업자가 고발
정부 기관-지자체 고발요청권 확대
재계 “소송 부담 늘어 경영 위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해온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고발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장치를 둔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규정돼 46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또는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검찰,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4개 기관만 고발요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50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행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이 아닌 직접 고발권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 할 권한’이 생겼다”며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더라도 모든 고발은 공정위를 통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고발권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토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계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수사나 소송 부담이 커져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경쟁사 고발이나 중복 수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가격 담합 등 중대한 행위로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산업통상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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