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장난감으로 한 살배기 딸을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경 경기 안산의 한 카페에서 딸 B 양(1)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장난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고함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A 씨는 자리를 떠나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도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B 양은 다른 가족에게 인계됐다. 체포 당시에도 A 씨는 아이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칭얼대서 그랬다”며 “학대가 아니라 훈육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양에 대한 기존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지만,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거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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