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사업자로 계약, 72곳서 임금 7억 떼먹어

  • 동아일보

4대보험-수당 등 안주려 꼼수 부려
노동부, ‘가짜 3.3 계약’ 108곳 조사

ⓒ뉴시스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고용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이 적발됐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해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계약으로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08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72곳(67%)에서 1070명이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결과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의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총 6억85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주휴일·연차휴가 등 휴식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숙박·음식, 제조,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반도체 설비 보수를 담당하는 한 금속가공업체는 상시 근로자 137명 중 136명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신고해 하루 임금 3만 원을 지급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한 베이커리 카페는 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자 등록을 달리해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 4명,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 4명과 사업소득세 9명 등으로 신고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직권 가입과 미납 보험료 소급 부과,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구인 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가짜 3.3 계약#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감독#개인사업자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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