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 금지령…“무허가 방문땐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5일 17시 50분


5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계류돼 있다. 뉴스1
5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계류돼 있다. 뉴스1
외교부가 5일 오후 6시부터 최근 전쟁 중인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현재 체류 중인 한국인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중동 상황 악화로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령돼 있던 3단계(출국권고)에서 격상한 것. 외교부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등 총 네 단계로 나뉜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또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철수해달라”고 말했다.

#외교부#이란#여행금지#여행경보#신변안전#출국권고#중동상황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