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비동의 性이미지’ 48시간내 삭제 의무화… 스타머 “여성 대신해 빅테크와 벌이는 전쟁”

  • 동아일보

1회 신고로 삭제-재업로드도 차단
위반 기업 매출 최대 10% 벌금형

테크 기업들이 온라인에 동의 없이 공유된 성적 이미지를 48시간 내 삭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영국 정부가 만든다. 이를 어긴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영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영국 정부는 18일 비동의 친밀·성적 이미지 유포를 아동 성착취물이나 테러 콘텐츠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사진)는 이번 조치가 전례없는 피해에 노출된 여성을 대신해 빅테크 등 플랫폼 사업자와 벌이는 전쟁의 일환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이날 “온라인 세계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21세기 전장의 최전선”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플랫폼은 해당 이미지를 삭제한 뒤 재업로드까지 차단해야 한다. 리즈 켄들 영국 기술부 장관은 “테크 기업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어떤 여성도 이미지 삭제를 위해 플랫폼을 전전하며 며칠씩 기다려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영국 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영국 내 비동의 성적 이미지 관련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최근 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 및 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도입했다. 또 호주처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 사진 없이도 이미지를 조작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 성착취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아동 성착취물 확산에 대응해 온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와 세이프온라인, 인터넷감시재단(IWF) 등은 이달 10일 AI가 비동의 신체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에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성명에 참여했다. 참여단체들은 “비동의 신체 합성 도구는 동의 없이 타인의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고, 아동에 대한 불법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며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기업, 개발자, 개인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비동의 성적 이미지#온라인 삭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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