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12.07.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졸속 입법은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조국혁신당이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반대하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싸움에 들어간 모습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란특별(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하여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이미 찬성을 밝혔으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재판 정지라는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 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결 조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정당 현수막 규제법’에 대해서는 “소수 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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