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예정대로 연내 입법”… 일부만 바꿔 강행 방침

  • 동아일보

법무장관 추천 등 위헌 논란 일자
오늘 의총서 의견 수렴해 수정안
‘법 왜곡죄’ 신설 등도 논의 방침
당내 “헌법 안지키는 개혁 안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을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해 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을 근본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해 달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보완을 거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법조계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도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의원 전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법안 처리 시점을 ‘올해 안’으로 재차 못 박았다.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이 큰 개혁안을 숙의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 與 “내란전담재판부, 보완해 연내 추진”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한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이 추천위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내란영장전담 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구조다.

하지만 법조계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을 통해 기소권을 쥔 법무부 등 외부 인사가 법원 사건 배당에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법안 내용은 앞서 대통령실과 조율한 내용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당 지도부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에 있어 법무부 장관 추천권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법사위 등을 거치며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일 진행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 전반에 대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 장관의 추천권을 제외하는 등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외부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위헌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사법개혁안 ‘졸속·땜질 처리’ 우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비롯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 인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수사나 재판 자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부 인사에 외부 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보완을 거치더라도 연내 입법이라는 큰 틀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위헌 가능성에도 법안을 사실상 땜질식 수정해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9∼14일, 21∼24일경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도 사법개혁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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