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막기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원격제어앱·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이뤄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 차단’은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서비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 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차단돼 계좌 개설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 전국 3613개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과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가입 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 거래가 필요해지면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 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 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출시 7개월 만에 약 31만 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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