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실제로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시간 제한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기일 전날 제출토록 한 점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등에 반발해 왔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마저 헌재가 기각하자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법상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2.13. 사진공동취재단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정의 이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해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박 전 대통령 측은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퇴임하면서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으며 “중대 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 지연’ 이라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면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실제 사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선고 일정에 변수라는 분석이다. 변론 종결 후 마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완전체’ 선고를 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한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전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인한 ‘변론갱신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지만,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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