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2심도 유죄… 檢 “金도 공범” 10만원 식사제공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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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친명계 “저급한 정치공작” 반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모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고법을 나서고 있다. 배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다. 수원=뉴시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모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고법을 나서고 있다. 배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다.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김 씨도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배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배 씨가 2022년 1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한 혐의도 인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배 씨를 기소했고, 김 씨의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이다. 15일 2심에서도 배 씨가 1심과 똑같은 형을 받은 가운데 만약 배 씨가 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면, 김 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었다. 검찰이 배 씨에 대해 상고하려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상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배 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김 씨를 바로 기소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류인 업무상 배임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배 씨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의 음식값 등 총 100여 건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에 관여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이 대표와 김 씨, 배 씨가 피의자로 적시됐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저급한 정치 공작”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3개월이 지났는데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가장 유력한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한다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년 내내 괴롭혀 왔던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법카 유용#김혜경 수행비서#2심#유죄#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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