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트럼프, 대선 출마 못해” 美 콜로라도州 첫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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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자 공직 제한’ 헌법 적용
트럼프측 “상고”… 대선 영향 촉각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오른손 검지를 
치켜드는 특유의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콜로라도주(州)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워털루=AP 뉴시스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오른손 검지를 치켜드는 특유의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콜로라도주(州)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워털루=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州)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기로 해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이 결론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 출마 불가’ 소송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과정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간) “미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앞서 주 지방법원은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주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특정 주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미시간과 애리조나 등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출마 자격 판결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해당 주 판결은 물론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미시간 등 15개주서 출마자격 줄소송… 경선 영향 불가피

콜로라도 대법 “자격 없다” 첫 판결
대선 출마 막힐 가능성 낮지만
경합주서 자격 박탈 판단땐 치명타
대선 개입 재판에도 악영향 가능성… 트럼프 “궁극적인 선거개입” 반발
“절대 굴복 못해”…  트럼프 머그샷 성탄양말 19일(현지 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행사에 트럼프 머그샷이 담긴 성탄절 
선물이 등장했다. 성탄절 양말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워털루=AP 뉴시스
“절대 굴복 못해”… 트럼프 머그샷 성탄양말 19일(현지 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행사에 트럼프 머그샷이 담긴 성탄절 선물이 등장했다. 성탄절 양말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워털루=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콜로라도주(州)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번 결정이 내년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대선 출마가 막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내년 대선 판도를 좌우할 주요 경합지에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예정인 데다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대선 본선까지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또다시 지지층 결집 계기로 삼고 있다.

● “내란 가담 트럼프 출마는 헌법 위배”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내란 가담자의 공직 자격을 박탈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 참여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반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주에서 공화당 관리들에게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안다”며 연방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신속하게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비민주적인 이번 결정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대 3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 미국은 궁극적인 선거 개입을 봤다”며 다시 한번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고 있다. 다른 공화당 대선주자들 역시 대법원이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 미시간 등 경합주도 유사 재판 진행 중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심리하는 다른 주 법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15개주에서 관련 소송 및 항소가 제기된 상태다. 2016, 2020년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콜로라도주는 대선 판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경합주인 미시간주와 애리조나주에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박탈되는 판결이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이른바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중 최소한 한 곳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네소타주 등은 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참여 자격을 유지해 주면서도 대선 본선 출마 자격에 대해선 반(反)트럼프 진영이 항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대선 본선까지 출마 자격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내년 3월부터 이어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 의혹과 조지아주 대선 뒤집기 혐의 등을 다루는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연방대법원이 대선에 미칠 혼선을 고려해 신속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열리는 내년 1월 15일 전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트럼프#대선 출마#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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