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세모녀 “구광모측 상속세 대납 약속 안지켜”…LG측 “합의대로 이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9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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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대표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구 대표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연수 씨가 “구 대표 측이 상속세 대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세 모녀 측은 2018년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별세 이후 고인의 유언장이 없었는데도 양자이자 장자인 구광모 대표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것으로 유언이 돼 있다고 들었고, 상속세를 구 회장이 대납해 주기로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3년 후 LG 경영진이 통보 없이 세 모녀의 보유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냈다는 것이다. 구연경 대표는 2021년 신용카드를 신청하려다 “채무가 너무 많다”고 발급을 거절당한 뒤 상속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원고(세 모녀)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며 “원고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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