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 동일인 지정 기준이 명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주요 매출 발생 지역, 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인사권 및 경영상 중요 의사 결정 관여 정도 등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하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게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나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때 규제 대상에 포함될 회사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집단으로 묶여 관리·감독을 받는다.
문제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쳐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국내에 본인 및 혈족이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가 없다면 오너가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저지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본인 및 친족의 다른 회사가 없는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에서 여전히 빠지게 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