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특혜 의혹 등 도덕성 논란 및 비판이 이어졌다”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임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당내 기류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것은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국회에서의 남은 절차는 모두 밟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회의를 다시 소집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전원합의체 선고 및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 법관 정기인사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원합의체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선고한 적이 없다.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도로교통법’ 등 90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3법의 상정 여부를 두고는 여야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