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건 1995년이었다. 2011년에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기준과 관리 범위를 명확히 했다.
2020년 1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고, 단속 장비 1만1600여 대를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률도 시행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여전히 잊을 만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올 6월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먼저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통사고 예측 및 경고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노란색 횡단보도,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노면 표시 등 안전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성동구의 초교처럼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보도 설치 사업’도 적극 확산시킬 방침이다. 통학로 내 일정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보도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는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다양한 홍보 채널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달 18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3개 기관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천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속속 등장하며 교통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 성동구의 한 초교에서 봤던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더 안전한 등하굣길을 구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