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됐다.
다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 함께 갔고, 약 4m 높이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한 것이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