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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남편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09-22 03:00업데이트 2023-09-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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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선고 8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됐다.

다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 함께 갔고, 약 4m 높이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한 것이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씨의 유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파기 환송될까 봐 걱정됐지만 (무기징역이라는)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며 “(윤 씨가)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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