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코로나대출’ 연착륙…“돈 못갚던 차주 98% 상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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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8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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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서울 명동거리 곳곳에 상점 문이 닫혀 있다. 2022.1.24/뉴스1
지난 2022년 서울 명동거리 곳곳에 상점 문이 닫혀 있다. 2022.1.24/뉴스1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대출’ 지원 조치가 오는 9월 사실상 종료된다. 최종적으로 2025년 3분기까지 늘어난 만기연장에 이어 원금·이자의 상환유예 조치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대규모 연체 발생 우려와는 달리 상환유예 차주 중 98%는 성실히 채무상환에 나서겠다며 금융회사에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발표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이후 3년(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오는 2028년 9월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됐다. 특히 지난해 16조7000억원(3만8000명) 규모의 상환유예 차주는 최대 1년의 추가 연장 조치 내려졌는데, 오는 9월부터 해당 조치가 마무리돼 대출상환이 본격화한다.

우선 3월말(잠정)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현황은 85조3000억원, 차주 수는 38만8000명이다. 지난해 9월말 100조1000억원, 차주 수 43만4000명과 비교해 각각 14조7000억원, 4만6000명 감소했다.

지원대상이 감소한 이유는 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87.4%(10조4000억원)가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해 상환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3%(약 1조5000억원)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2000억원, 새출발기금이 133억원 등이다. 코로나 대출 지원에도 연체·폐업을 피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규모가 새출발기금으로 옮겨간 133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36.4%(8000억원)가 상환완료됐다. 상환이 개시된 규모는 54.1%(1조2000억원)다. 업황개선, 대환대출 또는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을 개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이다. 이 중 1만4350명(98%)이 상환계획서를 작성을 마쳤다. 구체적으로는 원금상환 유예 이용차주의 98.3%(1만3873명),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84.8%(571명)가 상환계획서 작성을 마쳤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현황을 보면 지원액 중 92%(78조8000억원)이 만기연장 이용 차주다. 이들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정상 납부 시 만기가 재연장(Roll-over) 되는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금융당국은 분류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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