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첫 공판…뇌물수수 등 4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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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9일 0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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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공판이 29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은 증인 신청과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의 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증인 54명을 신문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정영학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들어보고 신빙성을 심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녹취록과 녹음파일의 채택 여부를 보류한 상황에서 증거 능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측이 요청한 보석 석방과 관련해 재판부는 추후 증거조사 계획을 살핀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장 축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배경설명 언급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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