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하지마’ AI에 뿔난 미술계…손해배상 청구에 도용 방지기술 개발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7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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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명령어만 입력하면 데이터 학습을 토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에 예술계가 단단히 뿔난 모양새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도용 방지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27일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만화가 사라 앤더슨과 일러스트레이터 칼라 오르티스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 생성형 AI 기업인 드림업·미드저니·스테이블 디퓨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AI 기업들이 원작자 동의 없이 웹에 있는 작품을 동원해 AI 도구를 훈련시켰고 이는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데르센은 특히 자신의 만화책 ‘팡스’의 스타일을 모방한 AI 그림을 보고 “마치 폭행 당한 것 같았다”며 분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에 공감을 표하는 예술가들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오르티스는 “AI 기업들이 수백만달러를 버는 동안 원작자는 몇센트만 받는 건 잘못됐다”며 AI 학습에 기존 작품을 사용하려면 원작자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생성형 AI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 됨에 따라 AI를 활용한 작품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게임 디자이너인 제이슨 엘런은 미 콜로라도주박람회 미술전에서 미드저니를 사용해 그린 작품이 디지털아트 부문 신인상을 수상해 논란이 됐다.

사람이 아닌 AI가 그린 작품이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서는 ‘예술은 죽었다’ ‘끔찍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앨런은 뉴욕타임스(NYT)에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시했으며 대회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달 초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이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모작을 공모해 전시했는데 이 중 한 점이 AI가 만든 이미지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안데르센은 AI를 활용한 작품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것에 대해 “사용하기 쉽고 저렴하기 때문에 벌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이러한 행위는 비윤리적이지만 AI 기업들은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단 소송을 당한 기업들은 AFP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스태빌리티AI의 이마드 모스타크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생성형 AI에 대해 예술가들을 작화 고통에서 해방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반면 대다수의 예술 비평가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그림을 위탁 생산하는 사람을 진정한 예술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자 출신 변호사 매튜 버터릭은 AI가 얼마나 차별화된 작품을 그려냈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법원에서 ‘변혁’은 마법의 단어”라며 저작권 있는 작품을 단순히 도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원본을 완전히 대체한 것인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I 기업들은 법정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예술가들에게 대항해 AI 프로그램은 예술가의 창작물을 새롭게 변형하거나 극히 일부만 발췌한다고 변호할 가능성이 높다.

승패가 확실치 않자 예술가들은 직접 도용 방지 기술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주 시카고대 연구팀은 AI의 모방을 차단하는 ‘글레이즈’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원작물이 온라인상에 게시될 때 데이터 레이어를 추가로 덧대 AI가 이를 무단으로 학습할 수 없게 한다.

연구팀은 온라인 이미지 탐색기 사용 교육을 받은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작화 스타일을 모방한다는 사실에 격분한 예술가들의 요청을 받고 글레이즈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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