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김인섭 측근에 “증언해달라” 수차례 직접 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6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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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17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17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었던 A 씨에게 자신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달라며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019년경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A 씨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다.

A 씨는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전화를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이다. 2002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연루된 ‘분당 파크뷰 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이 대표는 언론사 PD가 검찰을 사칭할 때 공모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뉴스1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PD가 한 건데 옆에서 인터뷰하다 (사칭을) 도와준 것처럼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A 씨는 이 대표 1심 재판에 나와 “당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A 씨가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김 전 시장 성품상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또 A 씨가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사업자 정모 대표에게 7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이 중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등 특혜를 줬고,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의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이 대표 전화를 받고 증인으로 나선 건 맞지만 법정에선 스스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10시 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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