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22일 불구속 기소…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0일 2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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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1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17/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 뇌물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기소에서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대장동 공모지침서 등 기밀을 유출하고, 민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익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7886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몰아준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4895억 원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했다면서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왔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대상에서 관련 혐의는 제외하기로 했다. 검찰은 20일까지도 성남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공소장 작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성남시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죄)도 함께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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