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려동물 입양 땐 최대 25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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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지원사업 대상 확대

광주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보다 작은 마이크로 칩을 반려동물의 양어깨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파손 위험이 적고 부작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내장형은 외장형 방식에 비해 유기· 유실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광주시 동물등록지원사업은 기존에 신규 내장형 등록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분실 위험이 있는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바꿀 때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광주동물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입양비 최대 25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565마리보다 늘어난 592마리다. 개·고양이 중성화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개 중성화사업 지원 비용은 최대 36만 원(암컷)이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동물보호단체가 추진하는 권역별 집중 중성화사업,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일반 중성화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존 외장형으로 등록한 반려인들도 올해부터 내장형 등록 지원이 가능한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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