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등 33개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한도 완화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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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완화 효과 연구 중”
국내 증시 외국자본 유입 효과
외국인 입김 세져… 정부도 신중

정부가 통신·항공·방송 등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업종의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산업별로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지분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업계에선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 대규모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시장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1998년부터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 한도의 규제 완화 효과 등을 연구 중이다. 이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안건으로 올려 정식으로 논의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관련 규제의 완화 여부나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그동안 외국인 지분 한도 제한이 투자 유치를 막고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역시 한국 증시를 선진지수 후보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로 이 규제를 거론해 왔다. 정부는 통신업계 등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를 풀면 과점 구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SK텔레콤 등 6개 통신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방송법도 SBS 등 개별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을 0∼49%로 정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역시 관련법에 따라 각각 40%, 30%로 제한한다.

다만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지나치게 풀게 되면 외국계 자본의 입김이 커져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기부 당국자는 “통신시장에 새로운 자본이 유입될 필요가 있어 여러 사항을 검토 중인 건 사실이지만 당장 지분 제한을 풀자고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에서 규제 개정 논의를 검토 중”이라며 “이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통신-방송#외국인#규제 완화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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