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30일 본회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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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5%-中企 25%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월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국가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1월 세액공제율을 높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개정안은 이날 여야 합의로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외에도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했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은 민주당의 요구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여야 합의로 ‘K칩스법’과 (세액공제 대상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사안을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국가 운명이 걸린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k칩스법#기재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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