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처럼회 “李 체포동의안 보이콧해야” vs 비명계 “개딸 좌표 위한 노림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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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체포동의안은)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이제는 (부결 투표하자는) 권고적 당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결을 아예 ‘보이콧’ 하거나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것. 전날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이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 사퇴 여부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정하자고 한 데 이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 대표 지키기’를 위한 각종 강경론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제 발로 법원 영장심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지 않으냐”고 했다.

● 친명 “당원이 공천” 비명 “본선이 관건”
2022.10.6/뉴스1 ⓒ News1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비명계를 ‘배신자’에 빗대며 “다시 영장청구를 한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제안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때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집단 불참해 표결을 무산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번처럼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더 깊이 소통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표결 전 김남국 의원은 가부를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 하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명계에서 잇따르는 강경론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결국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게 (비명계를 공격할) 좌표를 찍어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공천 전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심판할 수 있게 당이 길을 열어야 한다”며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한 비명계 의원이 표결에 앞서 이 대표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담긴 성경 마태복음을 읽었다는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명계의 움직임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며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총선에서) 당선이 되려면 경선과 본선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경선에서 이겨 공천이) 된다고 본선에 당선되느냐”고 반문했다. 현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

●李, 당 대표 취임 후 첫 법원 출석
당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3일, 17일, 31일 등 3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청, 협박 때문이었다”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해 이르면 다음 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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