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된 줄 알았는데?…업체명이 ‘보이스피싱’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1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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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구직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전락해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업체를 가장해 현금 수거업무를 맡기는 탓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모르는 구직자들이 쉽게 속는 편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각각 부동산 개발업체와 대부업체에 취업을 한 뒤 회사 지시로 고객에게 돈을 받아오는 업무를 수행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사례다.

먼저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에 취업, 부동산 사진을 찍는 업무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이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자신이 일했던 업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업무를 지시했던 상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피해자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신청을 한 뒤 기존 타 기관 대출금을 정리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말에 속아 이들이 보낸 A씨에게 현금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 수거 업무 때마다 건당 20~30만원의 수당을 받은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않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 절차와 많은 돈을 취급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부업체에 취업해 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B씨도 마찬가지다.

60대 남성인 B씨는 지난해 5월 A씨처럼 구직사이트를 통해 대부업체에 취업한 뒤 돈을 들고 나온 고객들에게 입금확인서를 전달하고 돈을 건네받은 일을 했다.

그러나 B씨에게 돈을 건넨 고객 2명은 기존 대출을 정리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들이었고, 은행 입금확인서 역시 위조된 서류였다.

경찰에 검거된 B씨는 재판과정에서 ”대출업체의 현장조사원으로 취업해 업무지시를 따라 고객들에게 문서를 전해주고 돈을 받아온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 은행원을 가장해 피해자들과 만난 점 등 회사가 이상한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취업난이 심하다보니 아무 곳에나 취업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취업 시 회사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가 수상한 경우 수사기관에 상담을 받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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