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본부, 국보법 위반혐의 압수수색은 처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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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간첩혐의 수사]
1997년 총파업-2015년 폭력시위로
민노총 창립후 3번째 압수수색

민노총 본부-보건의료노조 동시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위쪽 사진). 아래쪽 사진은 국정원과 경찰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합원들이 대치하는 모습. 민노총 측은 압수수색을 막아서며 사무실 문에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팻말을 붙이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욕설과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등을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이 두 곳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 출처 민노총 트위터·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민노총 본부-보건의료노조 동시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위쪽 사진). 아래쪽 사진은 국정원과 경찰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합원들이 대치하는 모습. 민노총 측은 압수수색을 막아서며 사무실 문에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팻말을 붙이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욕설과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등을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이 두 곳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 출처 민노총 트위터·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의 18일 압수수색은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창립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다.

과거 민노총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은 2차례 있었는데 모두 총파업 등 불법 집회 및 시위를 벌인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첫 압수수색은 법외노조였던 민노총이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반발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진행했던 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1997년 1월 이뤄졌다.

1999년 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경찰 등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제 집행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2001년 대우자동차가 1750여 명을 정리해고하면서 벌어졌던 총파업과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경찰은 불법 시위 혐의로 민노총 본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진 않았다.

두 번째 압수수색은 2015년 11월 이뤄졌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민노총 본부 등 전국 8개 단체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해 시위용품, 컴퓨터, 외장 하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 때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의 사전모의 여부와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아니었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적도 있었다. 2013년 12월 경찰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당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기동대 등 5000여 명을 동원해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지만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민노총#국보법 위반혐의#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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