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제출, 野 자유투표 무게…반대 강요 못하는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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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5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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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 부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대해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을 봉투째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다발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22.12.14/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 부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대해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을 봉투째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다발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22.12.14/뉴스1
검찰이 15일 이재명 대표에 이어 4선 중진 노웅래 의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민주당은 ‘방탄 정당’을 우려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유 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관련 (노 의원 체포동의안) 사안에 대해 표결하거나 의사 결정하비 않는다”며 “노 의원이 본인 입장에 대해서 친전을 통해 다 알렸고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친전 내용을 들여다보니 본인 주장처럼 검찰의 일방적인 증거 조작 매도가 있지 않았나.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원내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회의나 논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13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16~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절대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결정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지만, 이를 무작정 막아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의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의 비토 감정이 높다는 점,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의결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세 차례 모두 가결됐다. 2020년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4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스타항공 횡령·배임),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뇌물수수) 등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구속됐다.

당 안팎으로 분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내 분열을 막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별 의원의 불법 혐의를 당 차원에서 나서서 대응하다간 자칫 여론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 대표를 향한 향후 검찰 수사와 엮이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휩쓸리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다 덮어씌웠다는 (노 의원의) 얘기를 듣고 흔들리는 의원도 꽤 있다. 검찰을 앞장세워서 야당을 탄압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방탄 정당 프레임에 맞물려서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되겠나”라며 “당론을 정해도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각자 양식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실 예측이 어렵다. 이런 사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자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다”며 “서욱, 김홍희, 서훈 실장 등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폭주를 결국 입법기관이 그걸 막아야 하는 의무감도 든다”고 했다.

이어 “정책과 입법 과정 중 생긴 일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구분해서 생각하게 된다”며 “아마 많은 의원이 최종 판단을 계속 고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노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을 통해 처음부터 마치 검은돈을 집에 쌓아 둔 사람으로 주홍 글씨를 찍고, 저를 마녀사냥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올 때 무조건 같은 당이니 부결시켜 달라고 안 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나를 버리라고 했다”고 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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