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살, 文 관여 정황 포착땐 조사” 가능성 열어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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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文, 대북송금 특검때 DJ 책임론 언급하지 않았나”
민주당 “사실상 수사 지휘” 반발… 檢 “지금은 文 조사계획 없다”
서훈 ‘대통령 보고 문건’ 집중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아직 계획은 없지만 관여 정황이 포착될 경우 조사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2003년 대북송금 논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처음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은 “한 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법무부 “원론적 발언” vs 민주당 “수사 지휘”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두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북송금 특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한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 김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김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라고 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법무부는 “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힌 만큼 원론적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조사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향후 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은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며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 본인이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한 건 사실상 수사 지휘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7일 국회 법사위회의장에서 열린 법사위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7일 국회 법사위회의장에서 열린 법사위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 검찰, 文 관여 단서 확보 못 해
검찰은 현재까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군과 국가정보원에 삭제하도록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를 서 전 실장(수감 중)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이른바 ‘월북몰이’를 위한 지시나 동의가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두 번째로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 전 실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대통령 보고 문건의 출처와 반출 경위 등을 이날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이 씨가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처음 서면보고한 것으로 북한 수역에서 이 씨가 발견됐으며, 북한 측의 ‘살아있으면 건져라’는 취지의 대화가 입수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토대로 영장심사 당시 북측에서 이 씨를 구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서해피살#한동훈#서훈#관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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