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5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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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교부와 관련해 5일부터 지난주 1차 조사 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송사는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가 조사대상이다. 이들은 2일 명령서 교부가 완료돼 지난 4일 0시를 기점으로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됐다. 화물차주의 경우 2일까지 명령서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455명이 대상이다.

시멘트는 평시 일요일 출하가 없음에도 지난 4일 긴급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2만4000t이 출하됐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주 월요일(11월28일) 반출입량의 188% 수준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TC(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일반형 화물차(8t 이상),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해당됐던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을 이날부터 곡물·사료운반차로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10t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만 해당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또 지난 2~4일 모두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 최대 적재중량이 26t이던 차량은 30t까지 적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오전 11시 기준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수도권 53개, 강원·충남·충북 등 28개로 모두 81곳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집단운송 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불법에는 타협 없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 아래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유나 철강 등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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