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호주는 안전운임제 부작용에 폐지” 勞 “대상 늘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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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파업]
6월 파업 때 임시봉합… 갈등 재발
국토부 “운임 늘었지만 사고 안줄어”
野 “일몰 3년 연장-대상 확대 추진”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됐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화물차 운전자(차주)와 화주·운송사업자, 정부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이후 컨테이너 운임은 서울∼부산(400km) 기준 28% 인상됐다. 시멘트는 의왕∼단양(150km) 기준 38% 올랐다. 반면 제도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8% 늘어났다.

이해당사자 간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자체를 폐지해 영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용 품목도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로 늘리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화주 측은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열린 경제6단체 기자회견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전 세계에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국가는 호주 단 한 곳이고 부작용이 커 2주 만에 폐지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을 3년 연장해 안전운임제 효과를 다시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또 품목마다 소득 등 근로여건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6월 총파업 당시 합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당시 화물연대와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합의 당시에도 ‘지속 추진’이 일몰 연장인지, 영구 시행인지 불명확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뒤로 미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방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는 품목 확대 불가 방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강요했다”며 “이런 일방 통보는 약속 파기”라고 주장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화물연대#파업#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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