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공포, ‘예고된 참사’ 다가가는 與野 [오늘과 내일/길진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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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벼랑 끝 대치 예년과 다른 예산 정국
규정 미비, 준예산 땐 위기극복 예산 집행 못해

길진균 정치부장
길진균 정치부장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시작된 2023년 예산안 심사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두 해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역대 최악이다. 국회와 정부 안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준예산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제동 걸기에 본격 돌입했다. 10일 각 상임위를 통해 대통령실 신축 관련 직접적, 부수적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예산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새 정부 들어 축소된 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은 되살리겠다고 했다. ‘윤석열표’ 예산안을 폐기하겠다는 정부 여당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예산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용 엄포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예년과 사뭇 다르다. 2014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엔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된다. 야당으로선 자칫 손 한번 못 대고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엔 야당도 데드라인 직전이면 마지막 타협안을 내놓곤 했다.

올해는 다르다.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169석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를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만약 정부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제출되지 않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새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야 대치 속에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다. 헌법은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뒀다. 다만 헌법 제54조 3항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및 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등 예외적 항목에 대해서만 준예산 집행을 허용한다.

내년 예산안은 639조 원 규모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40%가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할 수 없는 재량 예산이다. 정부가 준비한 위기극복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 상당수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예산은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한 번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어 참고할 선례도 없다. 각종 긴급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도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일선 부처에서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검토한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준예산에 관해서는 집행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경고했다.

내년 예산은 다가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판이다. 그런데도 해법을 도출해야 할 여야는 “누가 이기는지 보자”며 나라 살림을 볼모로 붙잡고 있다. ‘예견된 참사’ 앞에서도 정치적 셈법만 앞세운다. 두 눈 뜨고 참사와 부딪칠 위기다. 데드라인까지는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길진균 정치부장 leon@donga.com


#여소야대#규정 미비#준예산#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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